지원사업
: 60 : 관리자 : 2023년 2월 16일 (목), 오후 5:27 |
[경기도 파주시] 2023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공고(~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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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3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1. 30. ※ 지원 대상 선정이전(1~3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사업대상 : 파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 - 사업장 연면적 500㎡미만이고,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2종근생(제조업소)」인 기업 ○ 지원규모 : 12개사(업체당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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