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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용어의 정의)

1. 주관기관이라 함은 전시회를 운영하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를 말한다.
2. 참가업체라 함은 전시회 참가신청과 아울러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한 업체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참가신청 최소면적은 단위부스(9sqm)이며 단위부스의 배수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독립부스는 최소 2부스 이상 신청 가능하다.
2. 제출서류(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약금 입금증 등)가 모두 제출되어야 정식 참가신청으로 인정한다.
3. 참가업체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납입해야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1차 세금 계산서를 참가 신청서 제출 후 1달 이내에 발행한다.(어을불가)
4. 참가비 잔금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에 납입해야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2차 세금계산서는 주관기관-참가업체간 별도 협의 후 발행한다. 단, 잔여부스 모집기간인 2024년 5월 31일 이후 참가신청 업체는 주관기관과 협의 후 계약금 및 잔금 납입 시기를 결정한다.

제3조(전시장 사용기간)

1. 전시장 사용기간은 2024년 8월 11일(일) ∼ 17일(토)로 한다.
   *설치 : 24.8.11(일) ~ 8.13(화) / 전시 : 8.14(수) ~ 8.16(금) / 철거 : 8.17(토)
2. 전시기간 중 개장시간은 1 ∼ 2일차는 10:00 ∼ 17:00(7시간), 3일차는 10:00 ∼ 16:00(6시간)로 한다.
3. 준비 및 철거기간 중 전시장 사용시간은 08:00∼20:00(12시간)로 한다. 만약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시간외 사용료를 해당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제4조(부스 배정)

1. 참가업체의 부스규모, 참가신청 순서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스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효율적인 전시관 구성을 위해 주관기관이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 규모 등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변경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3. 참가업체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일체 전대 또는 참가업체 상호간에 교환 할 수 없다.
4. 참가업체 부스배치는 2024년 5월 31일 전시참가 신청 마감 종료 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부스배정원칙에 맞게 배치하고, 2024년 6월 1일 이후 참가업체는 주관기관이 잔여부스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전시실 관리)

1. 참가업체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전시물품 또는 관련 장비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의, 도난, 화재, 파손 등 전시장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전시물품에 대한 보험 가입은 참가업체 임의로 한다.
3. 참가업체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 할 경우 또는 전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즉시 전시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4.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전시준비 및 원상복구)

1. 참가업체는 배정된 부스위치에 지정된 준비기간 내에 부스설치 및 전시품 반입 등 전시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참가업체는 전시회 폐막 후 전시장 철거기간 내에 전시장치물 및 전시품 일체를 완전히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간 내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 철거비용을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독립부스 규칙)

1. 독립부스는 2부스 이상부터 적용되며 부스배치에 따라 부스높이가 제한된다.
  (단 부스높이는 제 8조 부스설치 제한 및 방화규칙에 따름)

제8조(부스설치 제한 및 방화 규칙)

1.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이 지정한 범위(높이) 이상 초과할 수 없다.

- 기본부스 : 4m 이내
- 독립부스(2부스 이상) : 5m 이내

2. 참가업체부스가 주관기관이 지정한 지정된 높이를 초과하거나 주관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로 설계도를 신고하여 작업할 경우, 주관기관은 현장에서 부스해체 및 재작업을 지시 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 및 부스설치업체에 한해서는 차년도 전시참가를 불허한다.
3. 전시장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되어야 하며 주관기관은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중량제한)

1. 참가업체는 전시물품이 1.5톤/Sqm 이상일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전시장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중량물의 반입, 반출, 설치시는 상면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분산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0조(해약)

1. 주관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참가업체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나) 참가업체의 일방적 의사로 참가를 취소하거나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할 때
다) 참가업체가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시

2. 위 1의 참가신청 해지 시 참가업체가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참가비를 완납한 업체가 회사정리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참가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환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4. 정부방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취소요청 공문접수일 환불금액비고
2024. 05. 31 까지 전체 참가비의 100%전시회 개최 75일 전
2024. 06. 30 까지 전체 참가비의 50% 전시회 개최 45일 전
2024. 07. 01 이후 전체 참가비의 0%전시회 개최 44일 전


제11조(전시장내 음향통제, 통로 이벤트 행사금지)

1. 영상, 음향기기 전시는 반드시 외부와의 소리가 차단된 음향실을 설치하거나 개인별 감상용 헤드폰/이어폰 등을 비치하여 참가업체의 상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접업체에 소음 공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과도한 음향방출로 전시장내에 상담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부스의 전력차단, 부스 폐쇄, 철거 등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업체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주관기관에 청구하지 못한다.
3. 참가업체는 전시장 통로에 접하는 장소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없다.

제12조(부적절 콘텐츠 전시 불가)

1. 참가업체는 부스에서 전시하는 모든 제품 및 콘텐츠에 대해, 참관객이 모욕적이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혹은 동전시회 참가업체 비방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2. 위 1항의 불만사항 접수 시 주관기관은 해당 콘텐츠 사용 중지 및 철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참가업체가 위 2항에 대한 주관기관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주관기관은 부스에 대한 전원을 차단할 권리를 보유하며, 차년도 부스 위치 등 전시에 대한 모든 우선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3조(직접 생산 및 개발 기술 전시)

1. 참가업체는 부스에서 전시하는 모든 제품 및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 혹은 개발 기술에 대한 콘텐츠만을 전시할 수 있다. 단, 공식대리점 및 총판업체 등 계약을 통해 직접 생산 업체의 판매․홍보 등을 위탁을 받은 업체는 예외로 한다.
2. 참가업체는 자사제품 성능 홍보를 위해 동 전시회에 참가하는 다른 업체의 제품과 비교전시 할 수 없다.
3. 위 1항과 2항에 대한 위반사항 접수 시 주관기관은 해당 콘텐츠 사용 중지 및 철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참가업체가 위 3항에 대한 주관기관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주관기관은 부스에 대한 전원을 차단할 권리를 보유하며, 차년도 부스 위치 등 전시에 대한 모든 우선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4조(참가업체 매뉴얼, 보충규정, 규정의 준수)

1. 주관기관은 전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참가업체에 제공한다.
2. 주관기관은 필요 시 본 규정 이외에 세부 운영요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본 규정뿐 아니라 보충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3. 참가업체는 COEX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해석)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기관과 참가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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